전체메뉴

정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민주,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발의...'권력 악용 방지' 조항 빠져

2024.06.07 오전 10:57
AD
더불어민주당이 악의적인 언론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명시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는 '정무직 공무원과 후보자, 대기업과 주요 주주 등의 공익 침해 행위 관련 언론보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권력 악용 방지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공적 관심사나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언론보도를 징벌적 손해배상의 예외로 한다'는 내용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규정한 언론중재법은 지난 2020년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추진했지만, 권력 감시 기능 약화를 초래하고 언론탄압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일며 폐기됐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2,47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5,303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