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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대북송금 실체 확인...무죄 부분 등 항소"

2024.06.07 오후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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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을 놓고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7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과 도지사 방북 비용으로 총 800만 달러가 북한 측에 전달됐다는 게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뇌물 혐의 관련 형량이 법정형 하한인 징역 10년보다 낮고, 대북송금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점은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항소해 바로잡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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