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에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없다고 결정한 가운데, 검찰이 필요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0일) 권익위 결정이 나온 지 한 시간 만에 '권익위의 구체적인 결정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관련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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