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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에 징역 15년 구형

2024.06.11 오전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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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대 여성 안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안 씨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한다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월 새벽 서울 논현동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50대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안 씨는 이 사고 직전에도 도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40대 남성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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