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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메신저 대화 무단열람한 강형욱 부부 피소

2024.06.12 오후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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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메신저 대화 무단열람한 강형욱 부부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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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훈련사인 강형욱 씨와 강 씨 아내가 사내 메신저에서 직원들이 주고받은 대화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공개해 고소·고발을 당했습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오늘(12일)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강 씨 부부를 수사해달라며 330여 명이 제출한 고소·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고소·고발장에는 강 씨 부부가 사내 메신저 6개월 분량을 열람하고 직원들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일부를 사내 단체채팅방에 공개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강 씨와 강 씨 아내 수잔 엘더 이사는 지난달 24일 유튜브에 해명 영상을 올려 직원들의 대화를 봤다고 인정하면서도, 갓 태어난 아들에 대한 조롱 내용이 담겼다며 화가 났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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