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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 가해자' 마약 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1심 징역 17년

2024.06.13 오후 03:52
’롤스로이스 가해자’ 마약 처방한 의사 징역 17년
"의사로서 양심 저버리고 돈벌이에만 급급"
선고 도중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직접 언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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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망 사고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염 씨가 의사로서 양심을 저버린 채 돈벌이에만 급급했고, 자신을 믿는 환자들을 성적 대상화까지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자세한 판결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성폭행 혐의 등을 받는 의사 염 모 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염 씨가 마약류 남용을 예방해야 할 의사로서 양심을 저버리고, 돈벌이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염 씨의 범행 때문에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가 약물의 영향력에서 제대로 벗어나지 못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망사고를 일으켰다고 덧붙였습니다.

성폭행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염 씨가 의사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믿고 있는 환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고 그 과정을 촬영까지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판결 선고 직후 피해자 측은 염 씨가 선고 이틀 전 피해자 한 명에 5백만 원씩 기습적으로 공탁했다며 양형에 참작 받기 위한 보여주기식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재판부가 이를 얼마나 반영할지 걱정했지만, 유리한 요소로 많이 반영되지는 않은 것 같다며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염 씨는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 모 씨에게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을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수사 결과, 염 씨는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10여 명을 불법 촬영하고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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