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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라디오 YTN] 밀양 집단 성폭행, 유재환 등으로 떠오른 유튜브 '사적제재'

2024.06.15 오전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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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라디오 YTN] 밀양 집단 성폭행, 유재환 등으로 떠오른 유튜브 '사적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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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4년 06월 15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김언경 뭉클미디어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언경 뭉클미디어 소장(이하 김언경) > 안녕하세요.

◇ 최휘 > 최근 미디어에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했던 집단 성폭행 사건이 다시 소환되었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당시 가해자들의 신상을 잇따라 공개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죠. 나눠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먼저 유튜버들의 사적제재 콘텐츠 관련해 먼저 정리해볼까요?

◆ 김언경 >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 운영자가 이번달 1일부터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이름과 나이, 직업 등 신상 정보가 담긴 내용을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6일까지 ‘밀양 사건 주동자’로 지목된 남성 3명과 ‘밀양 사건 옹호자’로 지목된 여성 1명 등 4명의 신상 정보, 그러니까 이름과 얼굴, 나이, 직장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유튜브 운영자는 밀양 사건 가해자 44명의 신상을 모두 공개하겠다며, 누리꾼들의 ‘제보’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엄청난 화제가 되어서 각각 100만~300만건의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였고요. 지난 1일까지 구독자수가 4만8000명이던 나락보관소는 신상공개 영상 게재 후 4일 만에 구독자 50만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댓글을 통한 후원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58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판슥’은 지난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와 직접 통화했다며 통화 내역과 판결문 일부를 담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 최휘 > 당시 사건의 가해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에서 국민들의 법 감정과 상식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 유튜브 콘텐츠들이 엄청난 히트를 쳤지만, 문제는 이것이 명백한 사적제재라는 거죠?

◆ 김언경 >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가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법적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분노하는 시민의 목소리는 백프로 공감합니다. 오죽하면 작년 10월 SK커뮤니케이션즈가 성인남녀 7745명을 대상으로 '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및 저격 등 사적 제재'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9%인 3856명이 '사적 제재가 적절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사법 체계 내에서 제재해야 하며 사적인 방법으론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표한 자는 335명으로 고작 4%에 그쳤다고 합니다. 저는 이 설문 결과는 우리가 지금 우리의 공적 제재, 형사사법제도를 통한 공식적 제재를 믿지 못하는 것이며, 우리의 사법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적제재를 활성화시키면 되는 것일까요? 지난 5월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서 사이트 접속 차단을 결정했습니다. 방심위는 이번 결정을 두고 "다시 유통된 디지털교도소가 사법 시스템을 벗어난 사적 제재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건과 관계된 개인의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됨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우려돼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어요. 방심위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사법 체계를 부정·악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어요.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개인이 누군가를 사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금지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특히 문제는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교도소도 개인이 자의적으로 범죄를 판단해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온 인물의 스펙트럼이 너무 크다는 것이고요. 과거에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그대로 올려 엉뚱한 사람을 가해자로 몰아간고, 이로 인해 범죄자로 지목된 대학생이 무고를 주장하며 자살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피해자의 신상까지 함께 공개될 가능성도 있 있습니다.
이렇게 사적제재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사법적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집중해야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너무 억울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밀양 사건 같은 경우엔 당시 왜 그런 결과가 있었는지 하나하나 복기하면서 책임질 단위가 있으면 다시 한번 공식적 사과를 촉구하는 정도의 언론의 취재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미디어 이용자들도 공개적 망신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 와중에 자칫 피해자나 범죄 피해자 유족들이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클릭과 호응을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휘 > 피해자와 유족의 입장을 말씀하시니까 그런데요. 이번에 유튜버들이 밀양 사건 피해자 측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 김언경 > 정확하게는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상정보를 올려놓고 동의를 받은 것처럼 주장해서 논란이 된 것입니다. 유튜버 ‘나락보관소’는 밀양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폭로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큰 주목을 받자,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중 한 곳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보도자료를 내고 “가해자 신상 공개에 관한 영상 게시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동의한 적 없다”고 반박하며 영상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나락보관소는 7일 그간의 영상을 삭제했다가 8일부터 다시 밀양 사건 관련 영상을 올렸습니다. 한편, 유튜브 채널 ‘판슥’에 대해서도 피해자 측의 항의가 있었는데요. 8일 영상이 올라온 이후 피해자 측이 해당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했으나 영상 속 통화 음성 부분만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채널 운영자와 통화한 내용을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두번째 영상에 담았다는 게 피해자 측 설명입니다. 피해자의 동생은 “영상을 완전히 삭제하길 원한다고 했으나, (채널 운영자가) 계속 예쁘게 포장해서 올려 준다고 했다”며 “발언을 하더라도 직접 하겠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 최휘 > 그런데 잠깐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버들의 가해자 신상공개는 사적제재라는 점은 분명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초점이 넘어가면서 조금 혼란이 오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동의가 없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지난번 우리가 아동학대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 논란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개념. 그러니까 가해자 정보를 공개하면 피해자 정보가 유추될 수 있다는 개념일까요?

◆ 김언경 >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았습니다. 일단 1998년 11월 25일 세계 성폭력 추방 주간 선포식에서 성폭력 피해자 권리 선언이 있는데요. 여기에 “고소 시 자신의 신분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와 신변에 안전한 조치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사생활보호, 심리적 안정을 위해 비공개 재판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성폭력 피해자로 대우받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추궁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피해에 대해 주변인에게 말할 권리 또한 말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성폭력 상담소에서 비밀을 보장받으며 전문적 상담을 받을 권리가 있다.” 등의 내용이 있어요. 피해자에게는 자신의 신분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말할 권리 또는 말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언론이 관련 사건을 보도할 때 반드시 해당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론보도 가이드라인에는 어떨까 또 살펴봤습니다. 한국기자협회. 여성가족부가 2022년 4월 14일 개정한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에서는 취재시 유의사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의사항에는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한다.”라고 하면서, “이슈가 된 사건의 피해자라고 해서 사생활까지 국민의 알권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유의사항으로는 피해자 및 가족 등 관련자를 인터뷰할 때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한 것인데요. 여기에 “피해자 및 가족 등은 인터뷰를 거부할 권리가 있고,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취재를 요청하지 말아야 하며, 사건당사자 등이 인터뷰를 거부하는 것을 보도에 부정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나 주변인이 인터뷰인지 알지 못한 채 말하거나 답변하는 내용을 동의 없이 보도하지 않는다.”, “인터뷰 내용을 편집할 때에는 피해자의 진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 보호에 부적절한 내용이 그대로 보도되지 않도록 주의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유튜브들이 보여준 대응을 짧게나마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자신들이 사적제재라는 명예훼손 문제가 걸린 행위를 하면서, 이거 피해자에게 동의 받은 것이다 라는 명분을 내세웠다는 점은 도덕적으로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의 행태를 성폭력보도 가이드라인의 측면으로 보면, 피해자의 상태나 그들의 진의 등을 파악해서 조금 더 정교하고 정확하게 취급했어야 하는데 이런 점은 분명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들은 우린 유튜버지 기성언론사가 아니니, 성폭력보도 가이드라인 등을 따를 의무는 없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예민한 사안을 다루는 경우, 유튜브이든 아니든 사실은 모두 다 피해자 보호라는 절대적 가치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휘 >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으니 이번 유튜브 영상과 피해자 측의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요. 거듭 말씀드리면 제가 혼란스러웠던 것은. 그렇다면, 피해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런 문제가 큰 성폭력 사건을 다시 소환해서 그 문제를 짚어보는 것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인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주신 피해자 권리나 성폭력보도 가이드라인 등을 보면 피해자 보호를 철저히 하라는 것이지, 피해자 동의 없으면 보도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란 것이네요.

◆ 김언경 >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배상훈 프로파일러가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피해자 본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열심히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백퍼센트 동의를 구하는 것이 이런 사건의 재개, 재공론화의 전제가 되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향후의 피해자도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정의 사회정의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재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경찰 등 공권력이 행한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다 짚어봐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현재의 밀양 관련 논의가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면서 가장 좋을 사람들은 어쩌면 당시 공적제재가 왜 그렇게 밖에 되지 못했는지, 그것을 책임져얀 할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포커싱이 안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성폭력상담소가 밀양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으니 무조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보도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2월 6일 TVN의 알쓸범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밀양 사건을 다뤘는데요. 서혜진 변호사가 나와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을 2차 피해의 관점에서 재조명한 내용은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를 최초로 보도한 장영 기자가 출연해 범죄를 다루는 조명했을 때, 우리가 왜 이걸 피해자 동의 받지 않고 보도했느냐고 묻거나 따지지 않았거든요. 다룰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그 내용와 포커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철저히 피해자는 보호해야 하고, 공적으로 짚을 문제를 짚어야 하고, 우리가 자성할 부분, 바꾸어야 할 시스템을 이야기한다면 얼마든지 재소환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최휘 > 네. 다시 말하면 사적제재를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이뤄지고, 오히려 동의를 받았다고 했다는 부분이 문제라는 보시는 것이군요.

◆ 김언경 > 맞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 의사존중과는 거리가 먼 일방적 영상에 우려를 표하며, 언론 역시 자극적 보도행태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것이고요. 또한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그 어떤 제3자에 의한 공론화도 피해자의 안녕과 안전에 앞서지 않는다"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지도, 경청하지도, 반영하지도 않았다"며 "유튜브 콘텐츠를 위해 피해자가 희생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도 사적 제재 방식으로는 온전히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고 지적했어요. 그는 “피해자의 상황과 의사를 확인해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고 가해자에게도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가 마련된 상태에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것이 사적 제재이든, 수사기관과 법원이든 처벌하는 쪽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면 피해자의 주체적 참여나 결정권은 축소되고, 이는 더 나은 사회 변화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공감되는 지적입니다.

◇ 최휘 > 그런데 성폭력상담소가 유튜브 뿐 아니라 언론보도도 함께 언급한 것처럼, 밀양사건 관련 보도에서 유튜브의 행태보다 기성언론이 더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 김언경 > 맞습니다. 여러 언론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 민언련에서도 관련 모니터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 목소리를 종합하면요. 첫째, 유튜브의 영상 게재 후 언론이 유튜브 콘텐츠 속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도 없이 신상정보를 퍼트리며 더 자극적인 보도를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 보도에는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은 당시 경찰관의 발언까지 기사 제목으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보도에서 밀양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된 영화 '한공주'의 선정적 장면을 사진으로 실었습니다. 또한 가해자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호소가 알려진 후에도 언론은 유튜버에서 말하는 피해자가 실제 피해자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가해자 공개 문제에 대해 비판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언론보도가 사실 확인과 피해자 보호라는 성범죄 보도기준 등 저널리즘 원칙을 외면한 채 '조회 수'를 목적에 두고 보도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 최휘 > 마지막으로 꼭 해야 할 이야기 있으실까요?

◆ 김언경 > 저도 하도 관련 유튜브 영상이 많이 올라오니까, 우연히 몇건을 봤습니다. 저는 그나마 지상파 방송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의 영상을 봤는데요. 2004년 당시부터 이후 몇 년간의 자사의 관련 언론보도를 모두 수집해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드는 형태의 보도였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옛날 뉴스 보면 이상하게 재미있잖아요. 말투나 모습 모두가 재미있어서 빠져들거든요. 그런 의미로 흥미있게 보도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에는 경찰 수사만 미개했던 것인 아니라, 우리 언론보도도 참 미개했습니다. 한마디로 성폭력 보도를 어떻게 해야한다. 어떻게 하면 안된다는 개념이 없는 시기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한 언론보도를 그냥 다 보여준 것인데요. 한 공간 안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다 모여있고 피해자들이 울고 있는 뒷모습, 경찰관 등이 했다는 막말, 지역 사람들의 2차가해성 막말 이런것들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다시 다 보여주는 것이 또 다른 가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조회수를 노리고 이런 영상을 제대로 된 기준도 점검도 없이 올려놓는 것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이버렉카는 뭔가 화제가 되는 이슈가 있으면 렉카처럼 들러붙어서 만들어진 이름이죠. 이런 유튜브 콘텐츠를 방송사에서도 내놓는다면 그들이 사이버렉카를 비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지금 다 반성하고 다시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휘 > 네. 오늘은 여기가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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