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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원의 업무개시명령 발령...의사협회 해산 가능"

2024.06.18 오후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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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오늘(18일) 집단휴진이 전개된 가운데 정부가 개원의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서 의사협회 해산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 중대본 회의를 마친 뒤 법정단체인 의사협회가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반되는 집단 진료거부를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을 경우 임원 변경과 법인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원의를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환자 진료 취소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고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면 현장점검 등을 거쳐 의료법에 따라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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