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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소비자 "성능제한 고지 안해"...삼성 "구매에 영향 없어"

2024.06.20 오후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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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갤럭시 S22 시리즈에 기기 성능을 제한할 수 있는 게임최적화서비스, GOS를 탑재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0일) 갤럭시 스마트폰 소비자 등 1,800여 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소비자 측은 GOS가 판매 단계에서 공개되지 않았다며 중요한 내용은 사전에 고지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GOS는 게임을 실행할 때 적용되거나 일부 고사양 앱에만 적용되는 등 범위가 제한적이라며 GOS가 구매 선택의 주요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을 실행할 때 그래픽 처리장치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등 성능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연산 부담을 줄여 스마트폰 과열을 막는 기능입니다.

삼성전자는 2022년 갤럭시 S22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이전 모델과 달리 GOS 탑재를 의무화하고, 삭제할 수 없도록 막아뒀는데, 소비자들은 GOS가 기기 성능을 떨어뜨리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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