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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건물 비워라"...SK이노 1심 승소

2024.06.21 오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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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건물 비워라"...SK이노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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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가 SK그룹 본사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건물 4층에서 떠나야 합니다.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 측은 2019년 9월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아트센터가 공간을 무단점유 중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미술관으로서 가치를 보호해야 할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임과 책무도 있다며 퇴거 불응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 항소심 법원도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최 회장이 노 관장의 사회적 지위를 위태롭게 했다'며 해당 재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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