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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 본사서 나가라"..."해도 해도 너무해" 반발

2024.06.21 오후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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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소영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가 SK그룹 본사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적법 절차를 모두 지켰다는 건데, 노 관장 측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선고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는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건물을 비우고, 손해배상금 10억 4천여만 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부동산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는 관리유지비와 전차료 명목으로 매달 2천4백여만 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건물을 다시 돌려줘야 하고,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판결 직후 노 관장 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요청으로 미술관을 이전했던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상원 / '아트센터 나비' 측 소송대리인 : 해도 해도 너무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더운 무더위에 어디로 갈 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 측은 2019년 9월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아트센터가 공간을 무단점유 중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노 관장 측은 미술관으로서 가치를 보호해야 할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임과 책무도 있다며 퇴거 불응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해당 소송은 별도로 진행 중인 노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이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언급되기도 했는데요.

지난달 위자료로 20억 원과 1조 3천8백억 원 재산분할을 명령한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최 회장이 노 관장의 사회적 지위를 위태롭게 했다'며 최 회장 측을 질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불복 의사를 밝혔던 최태원 회장 측은 어제 원심판결 중 위자료와 재산 분할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기의 이혼' 소송은 결국,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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