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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주요부품 없이 신차 인도한 기아, 위자료 지급하라"

2024.06.24 오전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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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전기차를 중요 부품이 빠진 상태로 공급한 기아가 소비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3일, 소비자 A 씨가 기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위자료 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신차를 인도받았음에도 주요부품 조립이 완전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차량 정비를 받고 차량 이용에도 불편을 겪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배터리팩 볼트 누락이 차량 자체나 차량 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하자로는 판단되지 않는다며, '차량 가치 하락에 다른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YTN은 2022년, 기아의 신형 전기차 EV6가 핵심 부품인 배터리팩을 고정하는 볼트 없이 고객에게 인도된 사실을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고정 안 된 배터리팩이 운행 중 움직이면서 냉각수까지 샌 거로 드러났는데, 당시 기아는 "차량 생산 과정에서 조립 불량이 발생해 고객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후 차량을 구매한 A 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에서 다툼을 이어왔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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