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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초등학생 성범죄 저지른 40대 징역 3년에 항소

2024.06.27 오전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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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여자 초등학생을 룸카페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중하다면서 재범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한 달여 동안 경기 광주시에 있는 룸카페에서 4차례에 걸쳐 초등학생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는데, 성인이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할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로 처벌받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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