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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의자 모친 강제추행' 경찰관 징역 6개월에 항소

2024.06.27 오후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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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어머니를 강제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경찰관에게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되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서울 강서경찰서 김 모 경위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경위가 자신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경위는 지난 2022년 12월 피의자 어머니에게 자신이 자녀의 사건을 해결해줬다면서 성관계를 하자고 하거나 여러 차례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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