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檢, '분양 사기' 경인방송 전 회장 징역 2년 6월에 항소

2024.06.27 오후 07:38
AD
아파트 공사를 발주해준다고 속여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전 경인방송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7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인방송 권영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범행 12년이 지난 시점에서 구속된 뒤에야 피해 원금만 일방적으로 공탁했고, 피해자들이 공탁금 회수 의사가 없다며 권 전 회장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경기 용인시 주상복합건물 공사 과정에서 전기설비 공사를 발주해주겠다거나 분양대행권을 주겠다고 피해자 2명을 속여 모두 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권 전 회장은 지난 2000년에도 수십억 원대 부동산 사기로 수사를 받게 되자 달아났다가 10년 만에 위조 여권으로 귀국해 중국 동포 재력가 행세를 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특별 이벤트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5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6,885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671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