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탈북민 제3국 출생 자녀도 교육 지원...입법예고

2024.07.03 오후 02:45
AD
내년 2학기부터 북한이탈주민이 입국하기 전 제3국에서 낳은 자녀에게도 교육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 등 여파로 최근 입국하는 탈북민이 중국 등에서 낳은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행법은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탈북민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 지원 근거도 반영됐습니다.

통일부는 다음 달 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5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6,318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811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