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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스토킹' 20대 징역 3년 6개월 선고

2024.07.03 오후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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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고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숨지는 데 영향을 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특수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여자친구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을 찾아가 17시간 동안 문을 두드리거나 죽겠다고 협박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1월에는 다른 남성을 만나는 B 씨에게 앙심을 품고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B 씨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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