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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대부업·고금리 불법 추심' 50대 구속 기소

2024.07.03 오후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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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추심을 한 혐의로 52살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년 동안 전남 담양 일대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채무 변제가 늦다는 이유로 채무자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높은 금리로 19명에게 6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6천만 원을 빌린 40대 여성은 2년간 9천만 원을 갚고도 협박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오선열 (ohsy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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