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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일 바둑학과 폐지 막아달라" 가처분 항고심 기각

2024.07.09 오전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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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바둑학과 폐지를 멈춰달라는 소속 교수와 재학생들의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남치형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와 재학생 등 60여 명이 명지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지학원은 재정 파탄으로 학사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바둑학과를 개설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지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지대는 지난 1997년 바둑학과를 개설했지만, 경영악화와 바둑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2022년부터 폐과를 논의해왔고, 올해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학칙 개정을 승인받았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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