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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차량 돌진' 60대 운전자 구속영장 기각

2024.09.06 오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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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차량 돌진' 60대 운전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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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사옥에 차량을 몰고 돌진한 운전자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청구된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 씨는 그제(4일) 오후 4시 40분쯤 차량을 몰아 서울 종로구 계동에 있는 현대건설 사옥 정문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현대건설 측의 재개발 사업에 불만을 품어 범행했다고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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