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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유소 분신 직원에게 마약 건넨 30대 징역 5년 구형

2024.07.09 오후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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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직원이 마약에 취해 몸에 불을 지른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 직원에게 마약을 건넨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마약류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9일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지인 B 씨에게 액상 대마를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대마를 흡입한 후 갑작스러운 환각 증상에 자기 몸에 불을 붙여 심한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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