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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위헌에 위헌성 더한 특검법, 해법 될 수 없어"

2024.07.10 오전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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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야당 주도로 처리된 채 상병 특검법은 기존보다 위헌성이 한층 강화된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 건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특히 위헌에 위헌성을 더한 특검법은 진실 규명을 위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한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미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시켰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습니다. 채 상병 사건에 관한 진실규명에 정부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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