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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아사히글라스, 해고노동자 직접 고용하라"...대법원서 확정

2024.07.11 오전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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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계 기업인 아사히글라스가 사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1일)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22명이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사측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GTS 소속 노동자들인 이들은 지난 2015년 노동조합을 설립한 지 한 달 만에 전원 해고돼 소송에 나섰습니다.


1심은 노동자들이 아사히글라스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노동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직접 고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사측이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다시 사측이 상고해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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