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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기소에 성폭행 피해자 불복...결국 2심도 실형

2024.07.11 오후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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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연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가 피해자 불복 끝에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1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피해자의 진술 구체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몸살약을 먹고 잠든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연인이었던 만큼, 상대방이 자고 있을 때 성관계했다는 것만으로 준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불법 촬영 혐의로만 기소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고, 서울고법이 지난해 4월 이를 받아들이면서 준강간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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