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검찰이 가상자산 범죄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전자관보에는 오늘(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이 공포됐습니다.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의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이 금지됩니다.
불공정거래가 적발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부당이득금 두 배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권추심회사가 아닌 곳에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한 범죄에 대해서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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