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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여성 흉기 위협' 30대 2심도 징역형

2024.07.16 오후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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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살인미수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계획적인 범행에 해당하고, 성폭행 등 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출소 뒤 3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래방에서 현금 3백만 원을 훔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의 상가 건물 남녀 공용 화장실에 들어온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하루 전엔 노래방에서 현금 3백만 원이 든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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