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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방 공공기관 '성비위·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 징계 엄격 권고

2024.07.17 오전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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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나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지방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기준이 한층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공기관 성비위·음주운전 징계 누락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고안에는 지방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성 비위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수사기관의 수사나 조사가 시작되면 즉시 기관에 알리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지방 공공기관의 경우 공무원이나 중앙 기관보다 성 비위 징계 시효가 지나치게 짧아 소속 기관에서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시기를 놓쳐 징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수사나 조사가 시작돼도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한 기관 통보가 이뤄지지 않아 소속기관에서 제때 비위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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