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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청구 항소심 기각

2024.07.17 오후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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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청구가 2심에서 기각됐습니다.


부산고등법원 민사5부는 오늘(17일) 선고 기일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우리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고 국제 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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