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해 송치된 사건이 수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으로 이송됐습니다.
수원지검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 씨,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 씨 사건을 각각 인천지검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 주소지 등 사건 관할을 고려해 이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B 씨의 경우 수사 공정성 논란을 우려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와 B 씨는 각각 이 씨의 신상정보가 담긴 수사 상황 보고서를 기자에게 유출하고, 마약 혐의 수사 사실을 알려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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