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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채 또 성폭행한 40대...징역 15년 선고

2024.07.19 오후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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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채로 모르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전자발찌 20년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동종 전과를 포함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달하고,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1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의 집에 쫓아가 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한 뒤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김 씨는 2016년 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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