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추석 연휴에 경찰관이 화재 현장을 조사하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과 현장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오늘(1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소장 A 씨와 부천시 공무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 3일 경기 부천시 원미산에 있는 정자 팔각정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박 경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정자 이용자들이 추락 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는데도 A 씨 등이 출입 통제시설 설치 등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내버려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박 경위는 당일 새벽 5시 20분쯤 원미산 정상 팔각정 2층에서 2.5m 아래로 떨어져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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