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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경기도,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지침 제작

2024.07.21 오후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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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부터 사건 처리와 사후 조치 등 실무상 유의사항이 담긴 업무 지침이 발표됐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담당 기업 관계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와 함께 괴롭힘 사건 조사와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실제 판례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했습니다.


단체는 현행 규정상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의무가 있음에도 구체적인 지침이 없고 사용자의 법 이해도가 낮아 혼란이 이어졌다며 제작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해당 지침은 직장갑질119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자유롭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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