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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 조종 혐의' 김범수 구속...극에 달한 카카오 사법 리스크 [앵커리포트]

앵커리포트 2024.07.23 오전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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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 수사 끝에 결국, 총수가 구속된 건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2월 카카오와 하이브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놓고 맞붙었습니다.

김범수 위원장이 받는 혐의는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거액을 써서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해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는 건데요.

당시 SM 주가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난해 2월 SM 인수 경쟁 소식이 알려진 뒤 SM의 주가는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이브는 SM 주식을 12만 원에 공개 매수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주가가 갑자기 12만 원을 넘어 13만을 넘어버립니다.

검찰은 이때 카카오가 사모펀드와 함께 거액을 써서 주가를 띄웠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난 이 지점,

다시 12만 원 근처로 떨어지던 주가가 또 반등하죠.

검찰은 이때도 카카오가 12만 원 이상으로 주가를 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했다고 봤습니다.

나흘 동안 2천4백억 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시세를 조종했다는 거죠.

검찰은 또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면 금감원에 알리도록 한 대량보유보고의무, 이른바 '5%룰'도 어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속 심사를 앞두고 김범수 위원장은

지금 받은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어떠한 불행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하지 않았다, 사실이 밝혀질 거라고 억울함을 토로했죠.

그러나 검찰은

총수인 김범수 위원장의 승인 없이는 이러한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다며

같은 혐의를 받는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도 '김범수 위원장이 최종 의사 결정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업자이자 총수의 구속으로 경영쇄신에 빨간불이 켜진 카카오.

더 큰 문제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법인이 카카오뱅크를 잃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카카오법인은 카카오뱅크 지분의 27%를 보유한 대주주인데,


대주주는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자격을 잃게 됩니다.

총수가 구속되면서 카카오법인의 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

국민 메신저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YTN 조진혁 (chojh033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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