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300병상 이상을 갖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반드시 임종실을 설치해 운영해야 합니다.
임종실은 의학적으로 사망이 임박한 환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게 가족이나 지인이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만든 독립 공간을 뜻합니다.
임종실 규모는 10㎡ 이상으로 환자 1명만 수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이용 시 건강보험이 적용돼 상급종합병원은 8만 원, 요양병원은 3만6천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종실 설치·운영에 관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은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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