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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음란 메시지 전송' 의사 징역형

2024.07.26 오후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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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간호조무사에게 음란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소아과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아과 의사 60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소아과에서 퇴사한 간호조무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병원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간호조무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다가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으로 선고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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