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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당 현수막 제한은 상위법에 위배"...지자체 조례 무효 확정

2024.07.30 오후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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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을 막기 위해 개수를 제한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들이 대법원에서 효력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안전부가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인천·광주·부산시의회 등을 상대로 제기된 비슷한 소송에서도 행안부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정당 현수막을 제한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는 국회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하위법령인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9월 울산시의회는 정당 현수막을 전용 게시대에 설치하고 이를 위반하면 철거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고, 광주·부산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와 비슷한 조례 개정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행안부는 해당 조례들이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과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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