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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살 아파트' 못 잡은 이유"...감리 담합 카르텔 무더기 기소

2024.07.30 오후 06:41
감리 입찰 심사위원 "죽어라 심사해서 돈 벌어야"
"평소에도 감리업체가 돈 줘"…68명 무더기 기소
"낙찰자 정하고 나머진 들러리"…5,740억 부당 수령
심사위원들, ’최대 8천만 원’ 뇌물 수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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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감리 용역 입찰 비리를 조사해온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천억 원대 담합을 벌이거나 뇌물을 주며 일감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검찰은 뇌물용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정작 감리 현장에 쓸 돈은 줄어들게 되고, 기술력이 없어도 뇌물로 용역을 낙찰받으면서 안전사고 위험을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LH 감리 용역 입찰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이 아내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입니다.

이제 일해서 돈 버는 시대는 지났다며 정년까지 9년 8개월이 남았으니 죽어라 심사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평소에도 감리업체들이 상품권이나 돈을 주면서 자신에게 '영업'한다는 설명도 보입니다.

감리 업체들의 대규모 입찰 담합과 뇌물 수수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1년간의 수사 끝에 모두 6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감리업체 17곳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용역 94건을 짬짜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의 공공임대 아파트와 병원, 경찰서 등에 대한 감리 용역이 대상이었습니다.

낙찰자를 미리 정해두고 나머진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으로 타낸 계약금만 5,740억 원에 달했습니다.

심사위원은 한 명이 적게는 3백만 원, 많게는 8천만 원을 '인사비' 명목으로 받고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들어줬습니다.

블라인드 심사였지만 업체들은 고유 표식을 제안서에 달아 자기 업체라는 걸 알아볼 수 있게 했습니다.

텔레그램이나 공중전화로 연락을 주고받고 직접 대면해서 현금 거래만 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결국, 뇌물을 마련하느라 감리 현장에 투입하는 자금은 줄 수밖에 없고, 안전사고 위험성도 커진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김용식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 공공건물 건축 비용이 불법적인 로비 자금으로 이용되었고, 그 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감리의 부실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검찰은 앞서 국토교통부 등과 입찰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뒷돈으로 오간 6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조치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전자인
화면제공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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