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남성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희정 부장검사)는 숙식과 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여성들을 유인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1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 씨 부부 등 20대 남녀 4명을 구속 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대 여성인 A 씨는 2022년 20대 여성 피해자 B씨와 C씨를 알게 됐다. 당시 B씨는 단칸방에서 갓난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었고, C씨도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다. A 씨는 분윳값과 용돈 등을 내주고 밥을 사주며 피해자들이 점점 자신을 의지하게 만들었다.
관계가 가까워지자 A씨는 피해자들에게 "일자리와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권유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남편과 동거인 등 남성 3명과 함께 피해 여성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고, 2022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성매매 대금 1억 원 이상을 가로챘다.
특히 피고인 가운데 D씨는 피해 여성 B씨와 실제 부부 사이로 나타났다. D씨는 공범과 함께 자신의 아내인 B씨를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했다. 둘 사이에 어린 딸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씨는 한부모자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이혼신고를 한 뒤 친권과 양육권을 자신으로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인 중 또 다른 남성 1명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또 다른 피해자인 C씨와 혼인신고 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들의 범죄는 같은 아파트에 살던 경찰관이 수상한 점을 눈치채고 수사를 시작하면서 밝혀졌다.
대구지검은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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