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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 위헌·위법"

2024.07.31 오후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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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14일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 검찰이 위헌·위법하다며 반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31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관련 수사·재판을 담당한 검사와 검찰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내는 것은 형사 사법 절차를 정쟁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주요 탄핵 사유로 거론된 특정인과의 관계도, 해당 특정인이 허위임을 밝혀 부당하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김 차장검사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콘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등을 봐주기 수사해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증언을 회유했다는 의혹도 이유로 들었지만, 장 씨는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서 회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31일) 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 사건 조사계획서를 의결하고, 이원석 검찰총장 등 20여 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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