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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합창 풍자' 가수 백자, 첫 경찰 조사

2024.08.01 오후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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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의 합창을 풍자하는 영상을 올렸다가 고소당한 가수가 첫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백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백자는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 국민방송에서 올린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의 합창 영상의 노래 가사 일부를 '특검', '탄핵'으로 바꿔 유튜브에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백자가 영상을 게시한 뒤 KTV는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저작권 침해라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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