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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슈가,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면허 취소 수준"

2024.08.08 오전 01:08
BTS 슈가, 술 마시고 전동 스쿠터 타다 넘어져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 처분
경찰, 슈가 음주운전 혐의 입건…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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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멤버 슈가가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탔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는데, 경찰은 슈가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그제 밤 11시 15분쯤, 그룹 BTS의 멤버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타고 가다 넘어졌습니다.

식사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몬 겁니다.

슈가는 전동스쿠터를 몰고 이곳 한남동 자택까지 500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집 앞에 주차를 하다가 쓰러졌고 마침 근처에 있던 경찰에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슈가를 도우러 갔다 술 냄새가 나자 인근 파출소에 지원 요청을 해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상 무게가 30kg을 넘지 않으면서 동시에 시속 25km 이상으로 달릴 수 없으면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음주운전 시 인적, 물적 피해가 없다면 형사처벌이 아닌 범칙금 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슈가가 몰았던 전동 스쿠터는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슈가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몬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해왔는데 병무청은 일과시간 이후에 일어난 일인 만큼 소속기관에서 따로 제재할 사안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YTN 배민혁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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