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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명태균 여론조사' 2심 이번 주 선고...1심 징역 2년

2026.10.05 오후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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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 받았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 주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는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관심입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상계엄의 배경으로까지 거론됐던 '명태균 게이트', 이 게이트의 핵심인물들인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로 다가왔습니다.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온 지 두 달여 만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기소된 58건의 여론조사 가운데 14건을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사이에 '암묵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윤석열 1심) :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명태균 사이에 이미 직접, 또는 김건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여론조사 실시, 제공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0여만 원을,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은 김건희 씨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계약 관계는 물론, 공천 약속 같은 대가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 (김건희 1심) :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약속받은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처럼 각 하급심이 같은 혐의를 두고 정반대의 판단을 내놓은 가운데 김 씨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윤 전 대통령 2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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