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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잘 하던데요?"...발달장애인 '신뢰관계인 동석' 무용지물

2024.08.13 오전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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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YTN은 전체 인구의 0.5%에 해당하는 발달장애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연속 보도합니다.


그 첫 순서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이 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조명합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강도 살인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청년 3명이 17년 만에 누명을 벗은 '삼례 나라슈퍼' 사건.

지적장애가 있거나 미성숙했던 청년들이 수사 기관의 강요로 허위 자백을 했던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습니다.

지적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포괄하는 발달장애인은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돼도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가족 등 '신뢰관계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 동석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지금도 적지 않습니다."

지적 장애를 가진 홍 모 씨는 지난 2월 일행과 시비붙은 남성을 함께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수사 당시 신뢰관계인과 관련한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발달장애가 있느냐는 경찰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했기 때문인데, 정작 홍 씨는 '발달장애'라는 단어를 알지 못할 정도의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현행법은 장애인의 요청이 있거나 의사소통 능력이 좋지 않을 때 신뢰관계인을 동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발달장애인이 먼저 조력을 요청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기준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홍 씨의 경우, 경찰에 제출한 복지 카드에 지적장애라고도 명기됐던 만큼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법적 권리를 보장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최정규 / 변호사 :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어떻게 식별할지에 대해서 세밀한 교육이 이뤄져야만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지만,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관심으로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류석규, 최성훈


영상편집;전자인

디자인;전휘린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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