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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안 가기" 등 여자친구에게 규칙 강요 남성 재판행

2024.08.13 오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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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미성년자인 여자친구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규칙을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경찰이 성폭력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준강간, 불법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6월 재수생인 여자친구 B양에게 '대학교 가지 않기' 등 일상을 통제하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지키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에게 폭행당한 B양은 간 파열 등 중상을 입고 응급실로 옮겨졌으며 이 과정에서 성범죄와 불법 촬영 피해도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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