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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 증선위 제재 취소"

2024.08.14 오후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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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며 6년 전 금융당국이 내린 행정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4일) 삼성바이오 등이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의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이지 않다면서도, 일부는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융당국이 일부 사실을 오인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 대표에 대해 내린 과징금 1,600만 원과 해임 권고, 삼성바이오에 내린 과징금 80억 원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대표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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