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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단전·단수 인천공항공사 전 사장 "무죄"

2024.08.14 오후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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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욱 전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 등의 당시 단전 단수는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인 스카이72가 무단으로 인천공항 시설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한 조치로 이는 사회 통념상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 전 사장은 공익적인 조치를 재판부가 인정해줬다며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전 사장 등은 지난 2021년, 부지 임대계약이 끝난 스카이72가 부지를 계속 점유하자 전기와 물 공급을 끊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아직 부동산 인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전기를 끊은 행위는 업무방해라며 김 전 사장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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