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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尹,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노란봉투법' 거부권

2024.08.16 오후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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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조금 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혜전 / 대통령실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은 13조 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평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적 복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 간 합의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교섭 상대방과 파업대상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예외를 둬서불법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으로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욱 악화된법안입니다. 소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정도로 산업현장과 경제계에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생태계 붕괴로 갈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현장에서 불법과 폭력 뿌리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 확립하는 진정한 노동개혁을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챙길 것입니다.


야당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법안만 7건입니다. 헌법 수호자인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민생법안은 제쳐두고 재의요구권 행사할 수밖에 업는 위헌 위법적그리고 사회적 공감대 없는 법안을 계속 강행처리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회가 여야합의와 사회적 공감대 거친 민생법안 처리에집중해 주길 국민은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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