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네이버페이와 토스에 대해 해외결제대행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과다하게 제3자에게 넘긴 사실이 있는지 점검에 나섰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중국 앤트그룹 계열사이자 2대 주주인 알리페이에 한 것과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네이버페이와 토스가 해외 결제대행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페이와 유사하게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불필요한데도 과다하게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두 업체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서면 점검을 하고 있다며 추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장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또 조만간 카카오페이에 검사 결과 드러난 부당·위법행위를 적시한 검사의견서를 보내 이에 대한 카카오페이 측의 공식 소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앞서 카카오페이의 해외결제부문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카카오페이가 지난 6년여간 4천만여 명의 카카오계정 ID와 휴대전화번호 등 542억 건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제3자인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또 국내 고객이 해외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 시 알리페이에 대금 정산을 해주기 위해서는 알리페이와 주문, 결제 정보만 공유하면 되는데도 지난 5년여간 불필요하게 5억 5천만여 건의 해외결제 고객 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대한 정보제공이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에 해당하고 철저한 암호화를 통해 전달돼 원본 데이터를 유추해낼 수 없으므로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의 알리페이에 대한 정보제공이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이 아닌 제3자 제공이라고 지적하면서 카카오페이는 일반인도 복호화가 가능한 가장 일반적인 암호화 프로그램을 써서 원본 데이터 유추가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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