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구치소에 수감될 뿐 아니라, 국회의원 당선도 무효가 됐습니다.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조 대표는 내란 사태 수습을 이유로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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