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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카풀 금지, 위반시 징역"...충주시, 경찰학교에 보낸 공문 논란

2024.08.20 오전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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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카풀 금지, 위반시 징역"...충주시, 경찰학교에 보낸 공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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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가 중앙경찰학교에 보낸 한장짜리 공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충주시는 지난 12일 중앙경찰학교 측에 "학생들이 자가용을 활용하여 유상운송(카풀)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셔틀버스 운행으로 인해 지역 택시업계 40여 명이 운송수입금 감소에 따른 생계 곤란을 호소하고 있다"며 "택시 기사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지원 정책을 추진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앙경찰학교는 매주 일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3차례에 걸쳐 학교와 충주 버스터미널, 충주역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이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주말에 귀향했다가 학교로 복귀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것이다.

신임 순경 및 특별채용 경찰관 등을 9개월간 교육하는 중앙경찰학교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2개 기수 교육생 수가 약 5,000명에 달한다. 이들 교육생 대부분은 금요일 학교에서 나가 본가에 들른 뒤 일요일에 올라오곤 하는데, 이때 셔틀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같은 지역 출신끼리 돈을 모아 전세버스를 임차하거나 자차를 카풀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복귀할 때 기차나 버스를 이용하는 교육생들은 역이나 터미널에서 내려 학교까지 택시를 이용하곤 했다"며 "한번 이용할 때마다 2만 원이 넘게 나오는 데 교육생 지갑 형편상 만만치 않은 비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가 도심에서 떨어진 외지에 있다 보니 시내버스 운행도 제한적이어서 교육생들이 복귀에 불편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교육생 복지 차원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셔틀버스 운영으로 인해 지역 택시업계가 수익이 줄었다고 충주시에 호소하면서 이번 공문이 나오게 됐다. 시는 공문에서 셔틀버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자가용 승용차를 활용해 유상운송 카풀을 한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지도해달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

교육생들은 시의 공문 내용에 반발하고 있다. 한 교육생은 "먼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기름값과 통행료를 나눠 내는 카풀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지역 상권과 운송업체의 이익만을 고려해 이를 유상 운송행위라고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교육생은 "학교가 복지 차원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이동권에 대한 통제"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여기에 최근 학교 앞에 "학교장님, 학교 주변 식당이 너무 어렵다. 화, 수요일에 학생들이 외출을 나갈 때 학생들이 자가용 승용차 이용을 못 하게끔 도와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돼 논란을 더했다. 학생들이 자가용을 이용해 외부로 나가면 다른 지역의 식당을 이용하게 되니 이를 금지해 달라는 것이다.

학교 측은 "(식당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학생들의 자가용 사용에 대해 관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해당 현수막을 누가 걸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현재는 철거된 상태"라며 "현재 버스 운행 감축 등은 특별히 검토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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